부산일보
김학의,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에도 등장하는 이유
디지털편성부01 multi@busan.com
입력 : 2019-03-14 08:21:33수정 : 2019-03-14 08:21:33게재 : 2019-03-14 08:21:43
MBC 'PD수첩'
김학의,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에도 등장하는 이유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김 전 차관의‘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다시 부각되면서 ‘박봄 암페타민 약물 밀반입 봐주기’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박봄의 암페타민 약물 밀반입 사건은 가수 박봄이 2010년 10월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된 에더럴 82정을 밀반입한 사건으로,
당시 검찰이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 처분을 한 것이 2014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입건 유예란 내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죄 혐의가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조치로
법조인들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MBC 'PD수첩'은 김 전 차관이
당시 박봄에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의 검사장을 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입건유예 처분을 내린 이는 당시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그의 상사였다.
한편, 13일 컴백한 박봄의 소속사는 "2010년 국제특송 우편으로 미국에서 에더럴이란 의약품을 들여왔던
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마약 밀수나 밀반입 등 표현으로 언급되는데
박봄은 명백히 마약을 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바로 잡는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에더럴이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합법적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아직 국내법으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고
당시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국내에서 허가받은 다수 의약품들도 광범위하게 마약류로 분류되며,
이를 복용했다고 전부 마약을 한다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며
"박봄 역시 치료 목적으로 복용 중이고,
당시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경찰 조사도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봄이 현재도 ADD(주의력결핍증)라는 병을 앓아
국내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한국에서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이 비슷한 합법적인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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