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돈 아끼려 '스몰웨딩' 선택했는데.. 추가비용 물리고 위약금 협박까지
최재규 기자 입력 2019.01.08. 12:30 수정 2019.01.08. 12:33
결혼대행업체 사기 기승
2만원 식대 6만원 바가지
환불요구땐“못준다”배짱
자체약관으로 커플들 울려
손모(30) 씨는 지난해 11월 스몰웨딩을 준비하면서 식장으로 선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업체 소개로 웨딩플래너 박모 씨를 만났다.
박 씨는 결혼식 감독비 200만 원을 포함해 예식장 대관비로 총 10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결혼식 3일 전까지 식장에 대관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단가가 2만∼3만 원에 불과한 식대를 6만 원에 결제하는 등 덤터기를 씌우기도 했다.
손 씨가 항의하자 박 씨는 결혼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그러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며 으름장을 놓았다. 추가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한 손 씨는 7일 “결혼 비용을 아껴보려다 되레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 4일 강남경찰서에 업체와 박 씨를 고소했다.
최근 하객을 소수만 초대하는 ‘스몰웨딩’ 수요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손 씨 사례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스몰웨딩을 준비할 수 있다’고 광고해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내용보다 더 큰 돈을 청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심리를 이용해 위약금을 물게 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김모(여·29) 씨는 지난해 4월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한복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박람회 매니저는 “현장에서 바로 계약금을 지불해야 저렴한 가격에 한복을 맞춰주겠다”고 해 김 씨는 현장에서 20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두 달 뒤 폐백을 하지 않기로 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업체 측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원단·디자인을 결정하지 않은 데다 치수도 재지 않았으나 자체 약관에 따라 200만 원 중 6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김 씨는 “계약금을 낼 때는 위약금 30%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았다”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 한 푼이라도 아끼려다가 덤터기를 썼다”고 하소연했다.
문제가 된 웨딩업체들은 ‘결혼을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며 사정을 잘 모르는 예비 신혼부부를 현혹하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결혼박람회를 통해 구매한 물품·서비스에 대해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할 수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 약관 내용을 들어 이를 거절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34건, 2015년 69건에서 2017년 73건 등으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규·나주예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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