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이웃주민 문 반려견 주인 벌금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27일(木)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문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의 반려견은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 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A 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장 판사는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 짖어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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