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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제자성폭행 징역 7년 → 6년 감형 이유는?

일산백송 2018. 12. 27. 23:35

금강일보
성악가 제자성폭행 징역 7년 → 6년 감형 이유는?
신성재 승인 2018.12.27 19:01 댓글 0 기사공유하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성악가 B씨에 대한 공분이 거세지는 가운데
2심에서 감형이 된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의 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 동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B씨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에게는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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