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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유명 성악가, 제자 성폭행 2심서 6년 징역 선고…‘방송서 만난 제자에 몹쓸짓‘

일산백송 2018. 12. 27. 23:33

스타투데이
유명 성악가, 제자 성폭행 2심서 6년 징역 선고…‘방송서 만난 제자에 몹쓸짓‘
기사입력 2018.12.27 17:01:35 | 최종수정 2018.12.27 17:12:5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 씨에게
1심보다 1년 줄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1년 감형된 이유는 A 군 동생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
권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권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에서 11월 사이 3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A 군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현지에 방문해 성폭행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다.
성폭행이 이어지자 A 군은 지난해 일시 귀국했을 당시 부모에 피해 사실을 밝혔고
A 군의 아버지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 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권 씨와 검찰의 항소 기한은 선고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019년 1월 3일까지이다.

ksy70111@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