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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된 5·18 계엄군 보상금 민주 유공자보다 많아
입력 2018.12.20. 17:21
5·18단체 "계엄군 국가유공자 예우·혜택 중단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군 장병들의 묘비명(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이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모두 164억2천300여만원이다.
1인 평균 2억2천400여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이 가운데 전상군경으로 분류된 A씨는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해 6억4천400만원을 받았다.
반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5·18유공자 5천800여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천510억원으로 1인 평균 4천300여만원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 중 사망한 30명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고, 이 중에는 최초 발포자를 포함해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군인들은 전사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더욱 아니다"며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훈·포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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