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퇴직 공무원, 내년부터 사립 초·중·고 취업 3년간 못 한다
유대근 입력 2018.12.12. 03:36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
[서울신문]사립대 보직 여부 관계없이 취업 제한
‘징계 무시’ 사학 최대 1000만원 과태료
文 “교육 투명·공정성 확보 노력해야”
文,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첫 주재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맨 왼쪽) 국무총리,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맨 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화상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는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전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의 첫 국무회의 참석이다.세종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내년부터 퇴직 공무원은 사립 초·중·고교에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사학비리가 심한데 교육당국은 유착해 덮어주기 급급하다”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또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비리 연루 교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는데
학교 측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사립고교 시험 문제 유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등 잇단 학사비리 탓에 교육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는 교육기관이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고교까지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다면 승인받지 못한다.
또 기존에는 사립대에서 보직 교원을 맡으려는 때만 취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대 취업을 막는다.
사립학교가 소속 교원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재단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시험문제 유출 등 중대 비위를 적발해 “교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해도
재단 측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 징계 요구 불이행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신뢰도 제고 외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콘텐츠 확보
▲고교 무상교육 등도 내년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공성 강화, 교육비 부담 절감 등 성과에도 교육 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 대입, 회계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치원 사태와 대입 공정성 논란 등을 거론한 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논의해 왔지만
학부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정시 확대를 더 바라니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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