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해외도피 중인 조현천, 여권 무효화..이제 불법체류자 신분
박광수 입력 2018.11.17. 00:26 수정 2018.11.17. 07:18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효력 정지했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조 전 사령관의 여권 효력을 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신청을 받고 그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 통지를 보냈다.
하지만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외교부는 전자 공시를 거쳐 여권을 효력을 없앴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자진 귀국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합수단은 끝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 7일 그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은 의미로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종결은 아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강제추방이 이뤄지면 올해 안에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간 끌기에 들어간 조 전 사령관이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해도 순순히 귀국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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