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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6일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11.06 20:55 수정 : 2018.11.06 20:55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자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씨가
6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 두 자녀가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속한 학년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이과 전교 2등·5등을 차지한 지난해 2학기에도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앞서 지난 2일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했던 영어 구절이 메모 형태로
저장된 채 발견됐고, 이들의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놓은 종이도 나왔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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