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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다른 사람의 앞날은 잘 보는데”…등잔 밑이 어두웠던 무속인
입력 2018.10.08 (15:39)사건후
[사건후] “다른 사람의 앞날은 잘 보는데”…등잔 밑이 어두웠던 무속인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A(39·여)씨는 식당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A 씨의 삶은 고단했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의 한 법당을 찾아 점(占)을 본다.
이 자리에서 무당인 B(50·여)씨는 A 씨에게 “당신은 평범하게 살기 힘들다.
사주팔자를 공부해 점 보는 일을 해보라”고 권했고, 이 말을 계기로 A 씨는 B 씨의 제자로 입문한다.
경찰 관계자는
“굿을 배우기 위해 A 씨는 B 씨와 함께 살면서 처음에는 법당에서 설거지 등 잡일을 했다”며
“A 씨는 시간이 지나도 B 씨가 굿에 대해 조금씩 가르쳐 주며 가장 중요한 내림굿을 가르쳐주지 않자
불만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6일 오전 5시 30분쯤 잠자리에서 일어난 A 씨는 법당 안에 놓여있던
B 씨의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 가방 등 모두 1,4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B 씨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내역과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9월 초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 집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넘었는데 내림굿 등 중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금목걸이 등이 눈에 들어와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내림굿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내림굿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A 씨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르쳐 주려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8일)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비록 물건을 다 처분했지만,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었다”며
“또 B 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둘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와 이런 이유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사정원 기자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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