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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안하고도 성을 바꾼다?

일산백송 2014. 6. 3. 15:04

거짓말 안하고도 성을 바꾼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08.09.10 17:45

흔히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성을 간다?" 라고 하곤 한다.
하지만 이젠 거짓말 안하고도 성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성을 간다'는 말 속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의 불변성이 내포돼 있었고,
과거의 법체계에서는 부성주의 및 성 불변의 원칙으로 성을 변경하는 것이 원천 봉쇄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말의 의미도 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성을 바꾸려는 사람이, 성을 바꾼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개정민법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명하면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해졌다.
그러자 지금까지의 눌려있던 요구들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처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 '가족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달라는 '성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상반기에만 1만20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출하는 성 변경 요구....재혼 여성이나 싱글 맘이 대부분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청구는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1만234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328건은 인용됐고 310건은 기각 처리됐다.
나머지 3123건은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 변경 신청은 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성이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도 지난 1월 탤런트 최진실이 자녀의 성(姓)을 최씨로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낸 성변경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9일 최진실의 두 자녀인 조환희·조수민의 성씨를 최씨로 변경하는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름만 있는 부권이 아닌 실질적인 양육권을 가진 모친에게 성씨의 권한을 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04년 조성민과 이혼한 뒤 법적으로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한 최진실은
지난 1월말 서울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냈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최진실은 "두 자녀를 당당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최근의 동향에 따라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 등에도 성 변경 문의 및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얼마전 인기그룹 NRG의 멤버 노유민씨의 개명을 담당한 바 있던
개명전문 변호사인 성문법률사무소 마영설 변호사는 "성 변경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이다.
성본 변경은 아버지쪽의 친족관계 변동 없이 성과 본만 변경하는 것이며,
친양자 입양은 친부의 면접교섭권이 박탈되고 친부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경우다.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성본 변경 역시 신청 자체는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가정소송법 자체에 친권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의견을 양쪽 모두에게 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실제 변경 과정에서 의견 청취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 재혼한 후, 자녀를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면?

▶이혼 이후 친부의 양육비 제공, 면접교섭 여부
▶새 아버지의 양육 기간 및 경제적인 능력
▶재혼까지 그리고 재혼 이후의 기간
▶당사자인 자녀의 동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한다.
▶결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이므로 

새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친밀도와 관심도, 경제적인 능력 등을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도움말] 성문법률사무소 마영설 변호사 (끝)
출처 : 성문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