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가 비슷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법률상으로 주택은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세대 주택이란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범주의 공동주택에 속한다.
소유는 독립되고 개별적이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란
(3층이하 건물로 층수제한)
단독주택으로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으로 세분이 된다.
전체를 1인이 소유하며 개별은 전월세로 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이란 무엇인가?
다중 주택은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 소규모이며 학생이나 직장인 거주목적으로 취사실이 제한되어 있음
다가구 주택은
일반 전월세 셋집을 말한다. 주인집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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