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무면허 사고 땐 보험혜택 절반 줄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김동욱 입력 2018.05.22. 18:39 수정 2018.05.22. 19:13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는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행위로, 자동차 운전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꼽힌다. 그럼에도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만 가입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보상받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건 물론 큰 돈 들여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22일 금융감독원의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보험상 불이익’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받을 수 있는 보험혜택이 확 줄어든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대인배상1’만 보장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1은 타인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피해액이 대인배상1 보상 범위를 넘어섰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대인배상2’는 받을 수 없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 물어야 한다. 또 본인 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2는 보상해주지만, 본인 차 수리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음주ㆍ무면허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이 줄어드는 건 물론 과실비율을 따질 때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음주ㆍ무면허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돼 기본 과실비율이 20%포인트 추가로 가산되기 때문이다. 20%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종 뒤바뀌는 수준이다. 줄어든 보험혜택이라도 받으려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특례를 적용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 역시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자에겐 예외다. 운전자가 차 사고에 따른 형사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특약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특약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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