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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일산백송 2018. 5. 16. 09:17

아동수당

개요
0~5세 아동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부터 시행한다.
소득인정액 하위 90%(2인 이상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이다.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
아동의 연령과 소득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연령 기준은 0~5세, 소득 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90% 가구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25%를 빼고 산정한다.
단, 부부 한 측의 월소득 이상 공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월 800만 원,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전체 소득의 25%인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만 공제하는 식이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에서 양육비를 제외한다.
공제액은 둘째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이다.
한편,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등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2017년 8월 기준 신청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급 시기와 방식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단,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면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한 부분이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