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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 전전긍긍?..세입자 위한 안전장치
이강 기자 입력 2018.05.12. 20:57
<앵커>
올 들어 역전세난이 나타나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사를 앞두고 있던 김은경 씨는 낭패를 겪을 뻔했습니다.
지난달이 계약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보증금도 못 받고 이사비용만 날릴 뻔했지만 2년 전 가입한 전세금 반환보증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은경/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 이 집을 인수하는 게 최선책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죠.]
김 씨처럼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당장 급한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합니다.
공사는 한 달 뒤부터 집주인에게 대신 상환을 요구하고 집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사례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 신고된 사례만 해도 올 1분기에만 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2배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4만 4천 세대에 달했습니다.
[황성태/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팀장 : 공급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전세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많이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용은 전세금의 0.128%로 1억 원 기준으로 연 12만 8천 원 수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한승민)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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