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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한다…벌금 10만원→최대 징역 5년

일산백송 2018. 5. 10. 15:48

조선일보

스토킹 처벌 강화한다…벌금 10만원→최대 징역 5년

오경묵 기자 | 2018/05/10 15:04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입법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폭행 등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단순 스토킹은 많아야 벌금 10만원에 처해지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나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법안을 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200시간 이내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잠정조치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만, 긴급 상황인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한 다음 검찰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다.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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