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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내겠다' 협박해 광고비 뜯은 기자들 벌금형

일산백송 2018. 5. 1. 11:10

노컷뉴스

'비판 기사 내겠다' 협박해 광고비 뜯은 기자들 벌금형

대구CBS 권소영 기자 입력 2018.05.01. 10:36 수정 2018.05.01. 10:45

 

(사진=자료사진)

비판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해 업체에게서 광고비를 뜯어낸 신문기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신문 매체 기자 A(44) 씨에게 벌금 500만 원, 기자 B(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들이 소속된 신문사가 창간 기념 광고를 수주하라고 피고인들을 압박한 점과 갈취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 채석업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겁박해 광고비 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는 같은 해 한 채석업체를 찾아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