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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에 2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3.21. 15:02
檢 "청탁금지법 예외사유 해당하지 않아"
李 "수고비는 관례..격려할 이유도 있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격려금이었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와 격려비는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판단돼야 한다"며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제공됐기에 일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제공한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격려비(100만원)와 1인당 식사비(9만5000원)의 자금 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보고,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검찰과 법무부는 별개의 공공기관이라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원심은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위로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됐으니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비용 보전 명목으로 70만원을 주기도 했다"며 "큰 수사의 전후 무렵이나 많이 수고했을 경우 해당 팀에 수사비 보전 명목으로 5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법무부는 특별수사본부의 인원 추천과 구성, 파견 등에도 도움을 줬고 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생을 했다"며 "특별히 격려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4월20일 오전 10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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