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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군을 또 성추행한 사단장의 최후

일산백송 2018. 3. 6. 12:48

성추행 피해 여군을 또 성추행한 사단장의 최후
법원이 인정한 똥별
2018.03.01. | 803,040 읽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확정됐다.
법원이 공인한 진짜 똥별인 셈이다.
참고로 현역 장성이 성추행으로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연합뉴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군인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차례에 걸쳐 김모 하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여러 번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피해자 김 하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송 소장의 부대로 전입해온 상태였다. 

즉, 송 소장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밖에도 송 소장은 같은해 9월 다른 여군 하사에게도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비슷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렴치한 송유진 소장의 군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김 하사가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송 소장은 육군본부의 사실 확인을 거쳐 2014년 10월 긴급 체포됐다. 

송유진 소장은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인 1,2심 재판부는 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송 소장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른 부대에서 전입해 온 피해자를 위로,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송유진 소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 조치된 상태다.

이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드러날 수 있었다. 

이번 송유진 소장의 유죄 확정판결이 군대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사회집단들 중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지향적이며 성별간 권력격차가 큰 군대의 특성 상,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짐작도 가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 육군 중령이었던 피우진 현 국가보훈처장이 군대 내 성희롱과 맞서고, 

보직해임당한 사건에서 우리는 승진을 좌우하는 고위 계급들의 권력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송유진 소장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급자의 두려움을 방패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2, 제3의 송유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들키지 않고 

떳떳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썩은 곳은 도려내야 한다. 

고여서 썩은 권력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가 썩을 수밖에 없다. 

미투 운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보호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갖춰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