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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 벌금 200만원

일산백송 2018. 3. 6. 11:09

[단독] 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 벌금 200만원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 2018.03.06 10:41 | 수정 : 2018.03.06 11:02


김부선./TV 화면 캡처.


배우 김부선(57)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64)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씨는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뒤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원,
작년 11월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6/20180306009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