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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週 68→52' 단축>'저녁이 있는 삶' 시대 첫발.. 기업 부담·근로 양극화 과제로

일산백송 2018. 2. 27. 13:40

문화일보
<근로시간 ' 週 68→52' 단축>'저녁이 있는 삶' 시대 첫발.. 기업 부담·근로 양극화 과제로
정진영 기자 입력 2018.02.27. 12:10 수정 2018.02.27. 12:13

-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
노동시간 규정 7일 기준으로
특례업 26종 → 5종 대폭 축소
법정휴무일도 민간으로 확대
과잉근로 제동·신규채용 촉진
재계선 비용 급등 우려도 커져
30인미만 예외허용 차별 논란

주 5일 기준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주 7일 기준으로 바뀌어
주당 노동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려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노사 간에 치열한 쟁점 사안이었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 할증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양극화 해소 문제는 숙제다.

2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상한 기준에서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주말을 뺀 5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을 더해
최장 주 68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었다.

노사 간에 치열한 쟁점 사안이었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휴일 근로 시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수당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경영계와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휴일에 일한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만 더 주는 것으로 유지했다.
대신 여야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설·추석 연휴에도
개인 연차를 쓰고 쉬어야 하는 일이 많았다.
중복할증 쟁점은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
입법부의 결정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30인 미만 소기업에 1년 6개월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도 근로시간 차별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재계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어들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 사항이다. 재계는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 기업에까지 도입되면,
이에 따른 임금 부담 효과가 휴일 중복 가산 무산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계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 등을 유지하려면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경우 적지 않은 혼란과 충격이 예상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