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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일시키면 처벌, 명절에는 무조건 유급 휴가"..정부·정치권 검토

일산백송 2018. 2. 15. 15:45

조선비즈

"일요일 일시키면 처벌, 명절에는 무조건 유급 휴가"..정부·정치권 검토

세종=전슬기 기자 입력 2018.02.15. 14:00

 

정부와 여야, 설날 이후 근로시간 단축 대안 만들어 담판 협상휴일 근무 수당 중복 할증 대신 공휴일·일요일 휴식 의무화 검토

 

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근로자가 명절 등 공휴일에 돈을 받고 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통상적으로 일요일)은 무조건 쉴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설 이후 근로시간 단축 협상 테이블에 관련 방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15일 “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최종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휴일 휴식을 보장해 주는 방안과 일주일에 유급 휴일 하루는 근무를 무조건 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을 근로일로 보는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해 현행 최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휴일 근무 16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7일 근무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곧바로 임금에 영향을 준다. 주중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과 연장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보통 월~금요일 40시간을 일하고 최대 12시간 연장 근무한 뒤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 최대 16시간 일한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는 휴일 가산 수당(통상임금의 50%)만 붙는다. 근로시간 단축시 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휴일 근무 가산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지 않는 대신 휴일 기준을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보통 일요일을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 휴일(주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일요일 외에도 토요일과 공휴일(삼일절·광복절·개천절·성탄절과 설·추석 연휴 등)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절이 다가오면 공휴일에 대해서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근로자가 근무한 날만큼 발생하는 유급 휴가)를 쓰거나 돈을 받지 않고 쉬어야 한다. 공휴일 마다 쉬기 위해 연차를 쓰게 되면 여름 휴가는 연차가 부족해 꿈도 꿀 수 없고, '마이너스 연차'까지 생기게 된다. 이들에게 명절은 평일과 같은 날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업체의 규모나 노사 협약과 관계 없이 근로자들이 모두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근로시간 단축 협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모든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다. 또 불가피하게 명절에 일을 하게 되면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은 돈을 받으면서 휴일 근무 가산 수당(통상 임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DB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방안은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을 위해 차별없는 ‘빨간날’로 휴식의 평등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은 유급 휴일을 주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통상적으로 일요일)는 강제적으로 쉬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옹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일주일에 하루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며, 일을 시킬 경우 처벌을 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거나 재난구호·지진복구·방역활동처럼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근무가 허용된다. 만약 기업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일요일 근무를 시켰다면 2주 안에 금전 보상이 아닌 대체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 노동 금지’는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무조건 근로자들을 쉬게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휴일 근무가 많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휴식은 늘어나지만 수당이 강제적으로 줄어 총 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법정 공휴일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유급 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좋은 대안인 것 같다”며 “다만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일요일 등 주휴일에 무조건 쉬게 하자는 방안은 난방기 등 생산에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사업장들의 경우 근로자들이 어느 기간에 몰아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