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박사모 정광용 "구치소 힘들어" 보석 청구에 법원 '기각'
김현섭 입력 2018.02.23. 10:06
과격시위 주도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
"폭력 선동 안해…협심증·뇌경색 등 심해"
같은 혐의 손상대 보석도 이달 14일 기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05.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과격 시위 주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보석(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날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보석 심문에서
"정씨는 비폭력을 강조했지만 일부 과격한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함 없는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씨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재물 손괴,
경찰·기자에 대한 폭행을 선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었고 구속 이후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
솔직히 구치소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며
"성실히 재판 받을 것을 약속한다. 부디 불구속재판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심문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역시 실형이 선고된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의
보석 청구도 지난 14일 기각한 바 있다.
정씨와 손씨는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자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행위에 나서도록 선동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참가자 30여명,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 역시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정씨와 손씨는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은 3월13일 열린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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