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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여교사 28년째 복직 못 해
입력 2018.02.17. 08:03
사학재단 비리에 맞서 싸운 게 주원인..재단 "불륜으로 해임"
경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경북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성폭행당한 여교사가 사립 고교에서 해임돼 28년째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50대 김모 전 교사는 17일 "사학재단 교사채용 비리에 맞서 싸우자 성폭행당한 것을 불륜으로 돌려 해임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복직 권고를 했지만 재단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여상(현 우석고교) 김 전 국어교사는 1989년 다른 학교 교사에게 성폭행당한 후 다시 주먹 등으로 얼굴을 맞아 6주 병가를 냈고, 이듬해 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서류상 해임 사유는 타 학교 교사와 불륜이라고 적시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교사채용 비리를 두고 계속해 시위를 벌인 게 원인이다고 한다.
당시 김 전 교사는 재단이 교사 채용 때 수백만∼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점을 확인해 일부 교사와 함께 교내 투쟁을 벌였다.
또 성폭행 교사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에는 성폭행 관련법이 피해자 보호보다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던 시기였다.
김 전 교사는 해임 24년만인 2014년 민주화보상심의위로부터 '교육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 전 교사 해임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여교사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여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재단에 항거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사학재단에 해직자 복직을 권고했지만, 재단은 "해임 사유가 교원의 품위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따라 당시 전국 해임 교사 1천500여명이 공립학교에 복직했지만 경북교육청은 이를 거절했다.
경북교육청은 "특별채용을 한 시·도교육청은 그 인원만큼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특별한 경우로 진행했고 경북교육청은 특별채용이 어려웠다"고 했다.
김 전 교사는 "기부금과 여교사 사직을 강요한 데 맞서 싸운 것이 본질인데 사학재단은 교묘하게 둘러대 해임하고 복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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