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드라이비트' 밀양 세종병원 참사 키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1.26 17:37
화재 취약한 외장재 사용에 필로티구조, 스프링클러 미설치, 수차례 무단증축도
[단독]'또 드라이비트' 밀양 세종병원 참사 키워
26일 오전 7시 32분쯤 부산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밀양 세종병원 건설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돼 대형 참사로 번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구조, 수차례 무단 증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가곡동 세종병원은 건물 외장재 설치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했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에 단열 성능도 뛰어나 그동안 건축물 외장 마감 공법으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외벽의 스티로폼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고, 스티로폼이 타면서 유독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충청북도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공동주택 화재사고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마감된 외장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인 2015년 9월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병원 및 노유자 시설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난연성 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일반 건축물은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기준은 강화됐으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도 1992년 준공된 건물이어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필로티구조도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필로티구조란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하는 것으로, 외부공간인 1층에 방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 진압이 어렵고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다. 이번 화재 역시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의료시설은 4층 이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적용된다. 세종병원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수차례 무단증축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화재가 난 건물은 1992년 이후 2005까지 4차례 증축됐고 2012년에는 복도, 현관, 화장실 등 147㎡를 무단으로 증축하다 적발됐다. 밀양시는 병원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지정하고, 세종병원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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