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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잦은 무단증축..도면에도 없는 탕비실 운영
송성준 기자 입력 2018.01.27. 20:27 수정 2018.01.27. 21:57
<앵커>
세종병원은 실제로 수차례 무단증축을 한 게 적발돼 벌금까지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탕비실도 설계도면에도 없는 응급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세종병원 1층 내부 구조입니다. 응급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별도 공간이 바로 경찰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탕비실입니다.
응급실 안에는 커피포트나 전자레인지 등 전기시설을 갖춘 탕비실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설계도면에도 없는 탕비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밀양보건소 관계자 : ((탕비실은) 설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응급실은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것들만 설치해야죠.]
병원 측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6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해 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아왔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불이 났을 때 복도와 계단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방화문을 아예 끈으로 묶어 열어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밀양 소방서 관계자 : 귀찮으니까 대부분 항상 열어놓은 상태로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열린 상태로. 그 자체가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에서 보듯 화염은 중앙계단을 타고 급속히 번졌고 2, 3, 5층에 있던 환자 36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화재 때도 층간 화염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열려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송성준 기자sjs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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