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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 쏟아지자 손자만 챙긴 어린이집 원장 '금고형'

일산백송 2018. 3. 28. 09:13

뉴시스
뜨거운 물 쏟아지자 손자만 챙긴 어린이집 원장 '금고형'
김현섭 입력 2018.03.28. 05:30

영아 2명 화상 입었는데 자기 손자만 옮겨
방치한 채 119, 응급센터 등에 전화도 안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뜨거운 물이 쏟아져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는데도 자신의 손자만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 김모(55)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40분께 교실 안에 뚜껑을 닫지 않은 뜨거운 물이 담긴 보온병을 가지고 들어가 영아들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 올려놨다.

김씨는 자신의 팔로 보온병을 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했고 주위에 앉아있던 경모(24개월·여)양, 이모(20개월)군이 화상을 입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인 이씨는 김씨가 당일 수차례에 걸쳐 보온병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경양 등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김씨에게는 뜨거운 물이나 커피 등을 가지고 영유아들이 있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신체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씨에겐 영유아 안전 관련 사전교육을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히 실시하고 그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화상사고가 발생한 후 119 또는 1339(응급환자 정보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교실 안에 같이 있던 이씨의 손자만 다른 교실로 옮기고 피해 아이들은 그대로 둔 채 찬물 등으로 화기를 식혀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고로 경양은 어깨와 팔에 3도, 이군은 우측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