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 이야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녹색불'.. 무조건 멈춰야

일산백송 2018. 1. 23. 23:06

채널A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녹색불'.. 무조건 멈춰야

입력 2018.01.23. 20:05

 

보행자 보호조치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마주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어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을 무조건 멈춰야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지만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차량이 멈춰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은미 / 세종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습관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의식하지 않고 차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

 

사고가 잦다 보니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횡단보도 옆에 어린이 사진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일 땐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정부는 녹색불이 들어 온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길을 건너려고 길가에 서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김희돈(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