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한잔 음주도 처벌..택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8.01.23. 20:02
정부는 한 해 4천 명이 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음주단속 기준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고, 택시기사는 한 번만 단속에 걸려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음주단속 현장입니다.
[현장음]
"0.042% 훈방조치 나오셨고요. 단속수치는 안나왔지만…"
하지만 이 남성, 새로 도입될 음주단속 기준에선 면허를 정지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면허정지 대상이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종에 상관없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소주 한 잔만이라도 0.03% 수치가 나와서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전혜정 기자]
"택시 기사는 단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도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술 취해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최대 20만 원을 범칙금으로 물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1종 70점, 2종 60점인 필기시험 합격선이 1, 2종 모두 80점으로 높아지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면허 필기시험은 현행 O / X 답변 방식이 4지선다형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사고와 직결되는 교통 법규를 여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재희재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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