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이야기

'갑질' 논란 김동선 처벌, 남은 변호사 3명 입에 달려..경찰 무혐의로 가닥?

일산백송 2017. 12. 3. 16:36

매일경제

'갑질' 논란 김동선 처벌, 남은 변호사 3명 입에 달려..경찰 무혐의로 가닥?

양연호 입력 2017.12.03. 15:39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의 주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복원 작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사건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 3~4명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혐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가 지난 9월 피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던 서울 종로구 술집의 CCTV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CCTV 화면은 용량이 부족할 경우 새 파일이 오래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저장된다"며 "고의로 삭제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으로 복원이 가능하지만 지난 9월말 녹화 영상은 그 위에 다른 영상이 덮어 씌워진 상태라 복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만취한 김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피해 변호사 2명을 지난달 22일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술집 측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유일한 증거였던 CCTV가 복원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됐다. 사건 당시 술집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술집 영업을 방해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고발한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주 초에는 사건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 3~4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모욕죄 역시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변호사들마저 모욕 사실을 부정하거나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경찰은 김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를 폭행한 사실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지자 공식 사과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