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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훔치고서 "재주문하세요"..1천300만원 챙긴 제작업자
입력 2017.11.28. 17:52
절도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연합뉴스TV 제공]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고성경찰서는 주문 제작한 현수막을 설치한 뒤 이를 훔쳐 다시 주문을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현수막 제작업체 사장 A(33)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짜고 현수막 제거반을 모집, 정당한 환경보호활동인 척 현수막을 훔친 장애인단체 대표 B(61)씨와 제거반 6명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7월 원주, 속초, 고성 등에서 피해자 20명의 아파트 홍보용 현수막 664개를 훔친 뒤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아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인 아파트분양사무실 관계자들로부터 홍보용 현수막 제작의뢰를 받을 때 '불법 현수막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현수막 1개당 2만5천원에 계약했다.
단가 5천원에 과태료 비용 2만원을 붙였다.
하지만 한번 적발에 35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탓에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6천만원에 이르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단체 대표 B씨와 범행을 계획했다.
A씨가 주문제작 받은 현수막을 설치한 뒤 장소를 B씨에게 알려주면 B씨가 일주일 이내에 환경보호활동인 척 이를 훔치는 식이었다.
A씨는 "환경보호활동 단체가 현수막을 떼어갔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았고, 불법 현수막 과태료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홍보 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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