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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형사처벌 여부 관련자 진술·CCTV가 '열쇠'
윤다정 기자 입력 2017.11.23. 16:31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폭행·모욕 사실상 처벌 어려워
경찰, 업무방해 여부 확인 집중.."또다른 손님 조사할 것"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28)씨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 주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향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2일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9월 김씨가 동석한 로펌 신입 변호사들 간의 친목모임이 끝나갈 무렵,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든 김씨를 깨우고 자리를 정리하려던 중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졌다.
당시 술자리에서 김씨가 한 '막말'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존댓말을 하라" "내 덕에 월급 받는 줄 알아라"라는 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술집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과 가게 직원들,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변호사 등을 상대로 김씨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폭행이나 모욕과 달리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9월20일 술자리가 있었던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했다. 데이터 복구에는 약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있던 인원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했다. 신속하게 접촉하고 일정을 조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다른 손님들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17.1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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