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이야기

후쿠시마 인근지역 노가리 국내 유통시킨 업자 구속

일산백송 2017. 11. 18. 19:37

뉴스1

후쿠시마 인근지역 노가리 국내 유통시킨 업자 구속

조아현 기자 입력 2017.11.17. 08:45

 

방사능 오염우려 지역 수입금지 수산물

홋카이도로 옮겨 방사능 검사뒤 허위 산지증명서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잡힌 노가리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씨(52)와 B씨(48) 그리고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53)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주변 수입금지 지역에서 잡힌 노가리 371톤을 수입해 전국에 5억 47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키고 부당이득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수입업자 B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한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 8200만원)을 가공해 국내에 유통시켜 1억 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수출업자 C씨와 조력자 D씨와 서로 짜고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홋카이도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허위 산지 증명서를 붙여 수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치 홋카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 산지증명 서류를 첨부해 공무소인 일본 홋카이도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까지 했다.

 

B씨는 C씨로부터 일본 원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국내 유통업자들을 통해 노가리를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이와테현, 군마현, 미야기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주변지역 모든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강화된 방사능검사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지만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수산물을 일부만 샘플 검사한 뒤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자 A씨와 B씨 등이 이같은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법원에서 불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먹거리 관련 범죄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