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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라' 35초 동안 빵빵!.."난폭운전" 벌금형 선고
김정환 입력 2017.11.03. 20:27 수정 2017.11.03. 20:36
[뉴스데스크]
◀ 앵커 ▶
신호대기 중인 직진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 한다며 35초 동안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난폭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가 정지선을 한참 지나 멈춰 서있습니다.
뒤따르는 우회전 차량을 배려한 것인데도 쉴새 없이 경적이 울려댑니다.
[양신원] "저는 직진해야 하는데 비켜줄 자리는 없고,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고. 비켜줄 수도 없는데, 자꾸 빵빵거리면 불쾌한 마음도…."
지난 7월 서울 동대문의 편도 2차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4살 이 모 씨가 신호대기 중인 직진 차량 탓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이 씨는 앞선 차량을 향해 비키라는 취지로 35초 동안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이 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한 난폭운전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행법은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다른 사람을 위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김정환기자 (kjhwan1975@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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