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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 이유 보니
기사입력2017.10.29 오후 8:43
최종수정2017.10.29 오후 8:46
<앵커>
요즘엔 보통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마주 오던 직진차량에도 20%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방주시를 잘 해야 한단 뜻이죠.
그런데 이런 관례를 뒤집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건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승합차가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돼. 어, 어, 저거 뭐야!]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 씨가
숨지자 유족들이 승합차 운전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측은 자신들이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했는데도 김 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숨진 김 씨 측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직진 차량에도 20%쯤의 과실비율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땐
반대편 직진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승합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며
피해액 전액인 7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점도 100% 책임을
물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조심해야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가 조심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과실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대0이란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직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환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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