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차장 '문콕' 연락처 안 남기면 처벌
박현준 입력 2017.10.23. 20: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시행/24일부터 20만원 이하 범칙금
24일부터 지하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을 했다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문콕 사고가 과거보다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린다. 지금까지는 ‘도로 상’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문콕’ 후 연락처를 안 남겼을 때만 처벌될 뿐 문콕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문콕 사고와 관련해 중·대형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차칸의 규격은 1990년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기존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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