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美 경찰 "윤창중 범죄 사실 소명돼..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배재성 입력 2017.09.18. 12:36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경찰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조지프 오(오여조·52) 팀장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32년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 윤창중 던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윤창중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소가 안 된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같은 경우라면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며, 미국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외교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약 1년”이라며 “1년 정도라고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단의 일원이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첫 기착지였던 뉴욕의 한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대생 인턴(재미교포)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았으나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변인은 이후 태극기 집회, 엄마부대 집회 등 각종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나체’ 공방을 언급하며 “제가 나체로 성추행을 했다면 워싱턴 형무소에 있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라며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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