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미국인이 무허가로 북한에 가면 받게 되는 처벌
최선욱 입력 2017.09.02. 16:33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왼쪽)가 6월 북한에서 풀려난 뒤
혼수상태로 미국에 도착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미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여권 무효화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올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웜비어는 미국에 도착한 지 6일 만에 사망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미 국적자가 북한을 방문하려면,
국익과 관련이 있거나 취재 또는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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