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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야기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일산백송 2016. 7. 6. 15:50

[단독]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2016-07-06 14:30 l 최종수정 2016-07-06 15:1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해철 집도의'로 알려진 의사 46살 강 모 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강 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인에 대해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5일)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르면 내일(7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방침입니다.

[ 오태윤 / 5ta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