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가족들 법원에 '선처' 탄원서
연합뉴스 | 입력 2016.06.10. 09:40 | 수정 2016.06.10. 09:46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제출…결국 구속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가족들이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박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목포경찰서는 이들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3pedcro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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