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한번 잘못하면 전과자 된다"…잇단 벌금형
송고시간 | 2016/06/02 07:01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욕을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설을 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청사 전경. [ 연합뉴스 자료 사진 ]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 5분께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B씨 등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잣말로 아이 XX 그냥'이라고 말했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차면서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욕설할 때의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안에서 욕설을 한 20대 여성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C(2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4시께 10여명의 승객이 탄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X, 이 XX 같은 X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19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욕설 글을 남긴 뒤 자신의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도록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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