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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 '다운계약'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일산백송 2016. 6. 16. 11:26

'업계약' '다운계약' 조사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경향신문 | 윤승민 기자 | 입력 2016.06.16. 10:43

부동산 허위거래를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해 증거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조사를 도와도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실시 예정인 부동산 허위신고 ‘리니언시’제 세부사항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리니언시제는 

자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1월 해당 법률 제정 당시 ‘내년 시행’이 공표된 바 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보다 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빈번한 불법 부동산 거래였지만 거래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들이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적었다.
국토부는 리니언시제가 자진신고를 유도해 허위신고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들이 민간 기업 등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민간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가나 공공이 단독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돼 국민이 편의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월 법 제정 당시에 그간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부동산 분양계약·토지 및 상가 분양권 전매가
거래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이를 명확하게 지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해당 법률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