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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는데..음주차량 동승자 '방조혐의' 첫 형사입건

일산백송 2016. 5. 11. 17:18

설마했는데..음주차량 동승자 '방조혐의' 첫 형사입건
뉴스1 | 윤진희 기자 | 입력 2016.05.11. 13:50

음주 알면서도 차량열쇠 건네고 음주차량 동승..'음주운전 방조'로 형사입건 경찰,
음주교통사고 낸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형사4부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A씨를 '음주운전 방조범'로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차량 동승자 A씨가 방조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A씨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6일 A씨와 B씨는 함께 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신 뒤 해장국집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 음주운전 단속현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찰 음주운전 단속현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였던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B씨의 혐의를 수사하던 대구지검은 B씨가 차량소유주가 아닌점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확인하던 중,
B씨와 함께 술을마셨던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열쇠를 건네고 같이 해장국집으로 이동하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을 인지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차량에 동승한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차량을 몰수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 했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만취 운전 뒤 도주 중 사망사고를 유발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을 발표했고,
같은 달 25일부터 전면시행해오고 있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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