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요약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
연봉제의 하나로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국의 연봉은 대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본연봉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방식으로 정한다.
법정수단은 연차보상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이다. 성과연봉제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개 직급이 높거나 직업 특성상 직무성과가 중시되는 일부 직종이다.
연봉제와 성과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연봉을 포함하는 연봉제와의 구분을 위해 성과연봉제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기업의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선호한다.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 수준을 보장하므로 우수 인재의 확보도 수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성과연봉제가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노동자들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망가지고
노동자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심각한 임금삭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정부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본래 고위 공무원과 4급인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었던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일반직 4급과 5급까지 우선 시행하며 2017년에는 5급 전체가 성과연봉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5~9급 공무원들은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급에도 적용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를 높게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연봉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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