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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일산백송 2016. 5. 6. 10:14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등록 일시 [2016-05-05 22:37:49]



안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체포 되어 

5일 오후 경기도 안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6.05.05. ppljs@newsis.com 16-05-05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산단원서는 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된
조모(30)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조씨의 얼굴을 마스크, 모자 등을 가리지 않은 채 안산단원서로 압송했다.
취재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도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얼굴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3월 말~4월 초께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최모(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여일 동안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안산 대부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동기, 수법 등을 조사한 뒤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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