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 타면 벌금 최대 20만원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 입력 2016.02.27. 03:05 | 수정 2016.02.27. 10:50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차를 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를 물리거나 구류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낚싯배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26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74개 안전 관련 제재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2011년 2883건에서 2014년 5975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100만원'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지난해 9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21명이 탄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승객 대부분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사격장 이용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업주에게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쓰다 적발되는 병·의원은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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