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년만에 뒤집힌 '오심 사형' 관련자 무더기 처벌
송고시간 | 2016/02/01 11:20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부실수사·오심 사형'으로 결론난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 법원, 검찰청 관계자 27명을 처벌했다고
중국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네이멍구신문망(內蒙古新門網)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정부는 1996년 당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공안, 법원,
검찰청 직원 27명에 대해 '엄중경고', '행정처분' 등의 징벌적 조치를 취했다.
처벌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당시 공안국장, 법원장, 검찰장도 포함돼 있다.
네이멍구정부는 특히 이 사건을 지휘했던 펑즈밍(馮志明) 당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신청(新城)구
공안분국 부국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펑 부국장은 이 사건을 '해결'한 뒤부터 승승장구해 후허하오터시 공안국 부국장까지 승진했지만,
사건이 재심을 통해 뒤집힌 뒤 즉각 체포됐다.
'후거지러투 사건'은 1996년 당시 18세였던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가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건이다.
죽은 청년의 가족들은 부실수사와 부실재판 의혹을 제기하며 18년간 당국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지난 2014년 12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심공판에서 후거지러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네이멍구 고급인민고등법원 부원장이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후거지러투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게 한
이 사건은 '억울한 사건, 허위조작 사건, 오심 사건'으로 점철돼온
중국의 사법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살인사건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당했던
중국의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위)와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공안간부.<<네이멍구신문망 캡처>>
js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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