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운명 그것이 알고 싶다.

슬픈 이야기

"1억원 돈가방 습득, 사례금 쥐꼬리만큼 준다면?"

일산백송 2016. 1. 6. 15:06

"1억원 돈가방 습득, 사례금 쥐꼬리만큼 준다면?"
기사입력 2016-01-06 10:20 446

[라디오 재판정] 습득물 분실 논란 & 모욕죄 폐지 논란

[CBS 김현정의 뉴스쇼] 


① 습득물 분실 논란

- 현행법상 돈이나 물건 주우면 신고해야
- 잘못 송금된 돈이나 유실물 사용하면 횡령
- 수표 아닌 현금 5%~20% 사례 지급 원칙
- 신고 후 6개월간 주인 없으면 습득자에게

② 형법상 모욕죄 존치 vs 폐지

<금태섭 변호사 : 폐지>
- 사실관계 없는 표현을 처벌? 고무줄 적용
- 이름으로 놀리거나 별명으로도 유죄 가능
- 표현의 자유 침해.. 국제인권협약도 폐지 권고
- 비판과 모욕의 경계 애매.. 비판 재갈 물릴 것
- 모욕은 국가개입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노영희 변호사 : 존치>
- 명예훼손은 사실관계 적시만 해당.. 모욕은 사각지대
- SNS 시대에 모욕으로 인한 피해 범람.. 모욕죄 필요
- 재판부가 전체 맥락 속에서 모욕 판단.. 남용 소지 적어
- 공인에 대한 비판은 모욕죄 적용 쉽게 안 해
- 민사소송으로 모욕 피해 바로잡는 건 사실상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변론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해 주시는 코너죠. 

오늘 새해 첫 순서. 변함없이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도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오늘은 제가 정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해도 돼요?
◆ 금태섭> 아니, 안 돼요. (웃음)
◇ 김현정> 제가 사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 금태섭> 아니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 김현정>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있다, 전화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 금태섭>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절에 같이 일도 했었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야당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될 점도 많은데요. 

총선을 서너 달 앞두고 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 김현정> 두 분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강을 건너신 겁니까?
◆ 금태섭> 아니요, 뭐 같이 일도 했었고. 생각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 김현정> 그래요. 그 정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정치 질문 잠깐 질문드려 봤고요. 

최근 화제가 됐던 문제 하나 짚고 갈게요. 

지난 연말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분실했습니다. 

정확히는 현금 70만원하고 1억원 상당의 수표 5장이 거기에 들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 모씨라는 사람이 엿새 만에 줍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담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방을 찾아준 사람과 가방 주인이 도대체 사례금을 얼마 주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노 변호사님, 진짜 그런가요?

◆ 노영희> 그렇죠. 

아무래도 유실물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같은 곳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일 경우에는 그 가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수표 같은 경우에 문제예요.

수표는 사실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제권판결이라고 해서 은행에 신고해서 그 수표의 흐름을 없애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표를 가져가서 써봤자 결국에는 걸릴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준다는 식의 인식이 있어서 수표금을 돌려줬을 때에는 그 금액에 비해서 사례금은 현저히 적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주인이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 노영희> 현금 70만원에 대해서요. 그 70만원에 대해서 한 10% 정도만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문제는 그 나머지 금액인 수표가 너무 큰다는 건데요.

◇ 김현정> 70만원의 10%인 7만원을 주겠다는 거니까 분쟁이 되는 거군요. 

금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금태섭> 사실 판례에 의하면 이 물건을 찾아줌으로 인해서 

면하는 경제적 이익의 5% 내지 20% 유실물법에 정한 비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금태섭> 5%는 법에 정해져 있고.
◇ 김현정> 법에 있는 거고.

◆ 금태섭> 그런데 이제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권 수표는 사실상 분실신고를 해놓으면 위험성이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결국 법원에 가면 이런 저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할 텐데요. 수표액면 금액의 전액에서 5%~20%로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찾아준 분은 억울해도 이 정도 사례금만 받으셔야 돼요?

◆ 금태섭> 그런데 요즘 많이 벌어지는 사례입니다. 송금을 잘못해서 자기 계좌에 돈 들어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정말 거액이 들어왔는데 이거 사례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그걸 쓰시면 횡령으로 처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분실물 주웠다고 신고 안 하고 꿀꺽 먹으면 이거 다 처벌받는 거예요?

◆ 노영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에 있는 규정인데요. 다른 사람 물건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신고 안 하면 처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안 나타났어요. 끝까지 안 찾아내면 내 것이 됩니까?

◆ 금태섭> 네.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찾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민법하고 유실물법하고 두 가지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원래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두면 그 물건을 찾아가라고 경찰서 앞에 권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끝까지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 무실물이 되거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서 사실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안 찾아가면 습득자가 가진다는 규정이 있어요. 원래는 유실물법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용하는데 대개는 국가가 가지기보다는 습득자에게 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해 놓고 6개월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겠네요.
◆ 금태섭> 일본 같은 데서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고 했었죠.
◇ 김현정> 야쿠자는 안 나타나니까요. (웃음) 이야..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 노영희> 밤에 나타나겠죠. (웃음)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
◇ 김현정> 오늘 현안으로 좀 들어가죠. 오늘의 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형법상 모욕죄. ‘존치냐? 폐지냐?’ 이 문제입니다. 모욕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어떨 때는 모욕죄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있고요.

아니다. 온라인상에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언사들이 돌아다니는데 모욕죄를 폐지하면 더 난리가 날 거다. 이 주장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죠. 먼저 금태섭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 금태섭>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요?
◆ 노영희>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 금태섭> 명예훼손죄는 진실이건 허위건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태섭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다.’ 이러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전과가 없는데 전과가 있다고 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죠.
◆ 금태섭> 그런데 ‘금태섭 변호사는 빨갱이다.’라고 하면 모욕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는 또 안 좋은 걸로 예를 드세요. (웃음) ‘금태섭 변호사는 음흉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모욕죄군요.

◆ 노영희> 그것은 모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 김현정> 이렇게 서로 디스전을 하세요. (웃음) 여하튼 주관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냐. 이거 군요.

◆ 금태섭>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죠.
◆ 노영희> 단순히 깎아내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금태섭 변호사님은 모욕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금태섭>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고 합시다.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금개구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판례에 의해서 유죄입니다.

◇ 김현정> 모욕적이세요?

◆ 금태섭> (웃음) 아니면 제 이름을 가지고 ‘금복주’라고 불러서 ‘금복주 사왔어?’ 라고 놀리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있는데요. 시사평론 하시는 지만원 씨라고 계신데. 지만원 씨에 대해서 ‘지는 만원이나 냈나?’ 이런 얘기를 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지는 만원이나 내고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말을 인터넷에 적었는데.

◆ 금태섭> 그게 모욕이 됐죠. 그 당시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배우 문근영 씨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했는데. 지만원 씨가 거기에 대해서 ‘문근영 씨 외할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 김현정> 네. 논란된 적이 있습니다.

◆ 금태섭> 어떤 사람이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욕이나 이런 말을 하나도 안 썼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외모를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된다. 그러니까 금개구리, 금복주 전부 처벌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초등학생들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쳐도,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별명 부르고 노는 아이들이나 선생님 별명지어 부르는 행위가 전부 범죄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오씨들은 별명이 대부분 오징어잖아요.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잡이. (웃음)

◆ 금태섭> 조금 더 보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닭그네라고 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한다거나 이게 전부 범죄가 되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몇몇 국가에서 형식상으로 법이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사실상 처벌받는 국가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에서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시고요.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금개구리라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후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죠.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모욕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야 되는 거지요. 금개구리는 사실은 금으로 만들어서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웃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를 잠깐 들면요. 우리 청취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터넷 카페 활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에 대한 댓글이 주르륵 달려요. 그 댓글들을 보시면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쓴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인신공격적인, 모욕적 발언을 쓴 사람도 많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죠?

◆ 노영희> 예를 들면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이X아, 저X아’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예를 들면 여배우나 인기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악플이라고 하죠. 이런 악플 때문에 너무 고통받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 김현정> 그건 모욕죄가 아니면 달리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군요?

◆ 노영희>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측면에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죽음에까지 몰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네요.

◆ 금태섭> 그러니까 모욕죄를 없애자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방금 노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상심을 주고 욕설하는 것까지 보호해 주자는 걸로 들리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 마음상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민사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다?

◆ 금태섭> 법률이 나서서 처벌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됐냐하면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서로 싸우다가 ‘야, 대머리야.’ 그런 적 있습니다. 그걸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 김현정> 실제 사례예요?

◆ 금태섭> 네. 그래서 ‘대머리가 모욕이 되냐, 마냐?’가 형사법정에서 범죄가 되냐, 아니냐 문제로 막 왔다갔다 한 겁니다. 개인 간의 주고받는 말을요. 결국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해 줬냐 하면 ‘꼭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표현했냐?’라고 한 거죠. 말하자면 ‘지는 만원이나 냈나’ 이런 말을 안 써도 뜻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검열을 받는 겁니다. 금태섭을 금태섭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금복주라고 하냐? 이렇RP 시작하게 되면.. 결국 국가가 나서는 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노 변호사님이 골똘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 노영희> 이게 조금 무책임한 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서 받게 되는 금액도 너무 적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받은 상처 자체가 치유가 될 수가 없고요. 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상응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데 장재호님은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주관적이고 정치의 계절이 오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입을 막아버릴 가능성,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걸러지게 돼요. 정치가들에게 내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인으로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그런 발언은 사실 허용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고요.

모욕죄라는 건 애매하니까 무조건 관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수많은 다른 헌법 조항들도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법으로 따지자면 애매한 법이 어디 모욕죄뿐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걸러진다고 하시지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동물로 묘사한 만평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종의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모욕죄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얼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표현 중 하나가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둥.. 그런데 그때 유수의 법률가들과 법학자들이 모두 나서서 이 발언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천박하고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보호하지 않으면 점점 확대돼서 나중에 정부 비판하는 것까지도 걸고 넘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제된 언어로 비판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 김현정> 그런데 금 변호사님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악플 같은 것도 굉장히 시달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모욕죄로 걸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 금태섭>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도 말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런 경우는 금 변호사님이 소송을 걸어도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 변호사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일반인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금 변호사님이 기각당하셨겠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 사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연히 제한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2차, 3차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회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 금태섭>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명예훼손 같은 건 당연히 위법성의 조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유죄판결을 냈냐 하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 가지고 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저러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는 건 다 무죄가 되는데, ‘금복주다’, ‘두꺼비 같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여기서 어떤 분이 질문주셨어요. 8672님이 ‘김현정 PD가 돼지다, 이러면 모욕이고. 김현정 PD가 김태희 닮았다’ 이러면 모욕죄가 아닌 건가요?

◆ 금태섭> 그렇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동물에 빗대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면 모욕이 되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닭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인터넷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전부 다 기소하거나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적 합의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재판까지 가도 그건 걸러진다는 거죠.

◆ 노영희>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선이 결국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자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존치해야 된다라는 게 노 변호사님 주장이네요.

◆ 노영희> 고 최진실 씨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있었죠.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요.

◇ 김현정> 자 청취자 배심원 분들의 판결이 났군요. 형법상 모욕죄, ‘존치해야 되는가? 폐지해야 되는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금태섭 변호사의 손을 65:35로 들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금태섭> 그래도 천박한 표현 쓰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 노영희> 저는 사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모욕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본인들이 아마 그러한 식의 모욕을 한번 당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적으로든 뭐로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재가 없다면 사회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판결이 65%가 폐지하자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그래서 악플을 막 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이 그럴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국민들이 되자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이 뜻은.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 금태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