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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야기

"이중국적 남성은 무조건 18세에 국적을 선택하라?"

일산백송 2015. 12. 16. 15:37

"이중국적 남성은 무조건 18세에 국적을 선택하라?"
[라디오 재판정] 병역의무 이중국적자의 3개월 내 국적선택 의무, 합헌 vs 위헌
노컷뉴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 2015.12.16. 14:27 | 수정 2015.12.16. 14:46

<금태섭 변호사>
- 이중국적자, 국내인보다 이미 군 혜택
- 해외 이중국적자들도 병역 사항 잘 알아
- 국적포기시기 제한해야 병역 기피 예방
- 세밀한 배려도 필요하나, 예외는 위험

<노영희 변호사>
- 해외 선천적 이중국적자, 병역법 모를 수도
- 자동적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자 구분해야
- 병역 통지도 없는데 무조건 알아서 해라?
- 병역 기피 의도가 없었음에도 과도한 피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셔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재판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제가 앞에서 예고 드렸다시피 군대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앞두고 3개월 이내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병역법, 지금의 의무, 이것은 합헌인가 아니면 위헌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우리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예외 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지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금 변호사님, 어떤 경우죠?

◆ 금태섭> 제1국민역에 편입된 만 18세부터 3개월 안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국적, 미국 국적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 금태섭> 네. 미국 국민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걸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3개월 안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국민제1역에 포함되는 시기가 만 18세부터 만 36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사라지는 만 36세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중국적으로 지내야 하고, 

만 36세까지는 병역의 의무도 사실은 계속 따라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면 그냥 만 36세까지 이중국적만 쭉 가지고 있으면 병역의무는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무 불이익도 없으면.

◆ 금태섭> 한국에만 안 들어오면 얼마든지 입영을 연기할 수가 있고, 

다만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면 군대를 가라는 거죠.

◇ 김현정>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만 36세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오면, 입대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금태섭> 그렇죠.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군대를 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중국적자들이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8세가 되는 해에 딱 3개월 기간 주면서 그때 국적을 선택하라고 하느냐? 

만약 그때 놓치면 그때부터 18년 동안, 만 36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한번 오지도 못하고. 

오면 바로 군대 가야 되니까요. 

당연히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도 못하고, 한국으로는 장가도 못 가고. 이건 너무 불이익이 크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외국 국적을 포기할지 말지 이걸 23살에 정하고 싶은데, 혹은 27살에 정하고 싶은데. 

왜 굳이 18살에. 그것도 딱 석 달 기간을 주면서 그때만 정하라고 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교포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에 판결이 내려진 거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 김현정> 18살에 국적포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지금의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노 변호사님 이게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다고요?

◆ 노영희>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합헌 의견이 다섯 분이고 위헌 의견이 네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합헌 의견을 내리신 분 중에 한 분은 별개 의견으로 논거를 달리 하셨는데요. 

매우 아슬아슬했고 사실 위헌의 소지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5:4로 합헌인 거죠. 아주 팽팽했던 이런 위헌소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금 변호사님, 합헌쪽이세요, 위헌쪽이세요?

◆ 금태섭> 저는 합헌쪽입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위헌쪽?
◆ 노영희> 저는 위헌쪽이죠.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jpg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좌), 금태섭 변호사(우).jpg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왜 이 법이 합헌이라고 보세요?

◆ 금태섭> 법이 원래 합헌이 원칙이니까 합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국적법이 순논리적으로만 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특히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중국적이라는 것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대한민국과 아무 관계없이 생활하면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든지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든지 하게 되면 군대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 김현정> 걸리는 거죠.

◆ 금태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의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지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국적 포기고 뭐 그런 것이 없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3개월이 너무 짧다? 이거 때문에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지게 하려면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의 문제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적포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1월부터 3월까지 그것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못 해요?

◆ 노영희> 그냥 못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본인이 언제 18세가 됐는지는 대강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으로 따졌을 때 그 시작하는 해의 1월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그걸 이중국적자들한테 하나하나 안 알려줘요?

◆ 노영희> 안 알려주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통지를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것을 갱신할 때도 언제 갱신했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통지가 오면 그거 보고서 ‘아, 이제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입영통지서도 오죠.
◆ 노영희> 입영통지도 마찬가지예요. 입영통지서가 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 18세가 되는 해가 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그 기간에 내가 이걸 꼭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부분에서 잠깐 금 변호사님 의견 듣고 싶어요. 이거 왜 통지를 안 해 줍니까?
◆ 금태섭> 통지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포들한테 전부 통지를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주소 이전 같은 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살다가 뉴욕주에 산다고. 그런데 이걸 일일이 통지했는데 통지 못 받았다고 하면서 거주지 옮겨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병역을 기피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지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고.

◇ 김현정> 이중국적자들이 캘리포니아의 1번지에서 3번지로 이사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알려주는 게 아니란 얘기다.

◆ 금태섭> 그렇죠, 통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아프리카며 뭐며 찾아가야 된다는...
◆ 금태섭> 그러면 얼마든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그건 과거 얘기예요. 현재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주소나 거주지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예전같이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일이 찾아가거나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통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통신 수단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주소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전자공지송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 김현정> 이메일 같은 거 보내주는 거?
◆ 노영희>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옛날처럼 송달 방법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이메일이라도 보내면 되지 않나.

◆ 금태섭> 그런데 그게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본능적으로 알죠.
◆ 금태섭>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걸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본인이 국적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배심원 문자가 초반부터 뜨겁게 들어오는데요. 3052님은 ‘3개월도 깁니다.’ 이러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는 평생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분은. 만 36세도 아니고. ‘의무는 안 하고 과실만 따먹으려하면 안 된다.’ 이러셨어요. 반면에 장효순 님은 ‘만 18세면 내가 어떤 국적을 택할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적어도 국적 선택하는 시기를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야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1202님도 ‘36세까지 모국 방문조차 못하게 하는 건 엄청난 고통인데 그걸 단 3개월만 주는 것은 가혹하다.’ 하셨어요. 반면에 8765님은 ‘이스라엘은 유학 중에도 전쟁 나면 자진 귀국해서 입대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이분도 영구적으로 입국 불허해야 한다.’ 화가 많이 나신 분 계시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이번에 헌재에서 소수 의견은, 진짜 국적 포기 조항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는데. 다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모를 수가 없다, 실수로 그렇게 포기하는 기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 김현정> 신경만 쓰면 18세를 놓칠 수가 없다.

◆ 노영희>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법이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서 한국사람이 되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자신이 이중국적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 김현정> 그냥 그렇게 진짜 병역 기피하려고 이렇게 간 사람은 18세를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인 2세들은..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최나 데이비드 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으로 일부러 병역기피하려고 간 게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있었는데. 18세가 되는 해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3개월 간에 이중국적 포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만 36세까지 쭉 못 들어오게 하고, 게다가 이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서 한국기업에 스카우트라도 되더라도 이 사람은 한국 기업에 못 오는 거다.

◆ 노영희> 못 들어오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금 변호사님.

◆ 금태섭>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나는 원래 외국에서 살고 한국 국적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또 한국 기업에서 스카우트해서 살게 됐다, 그제서야 한국에서 잘 된 다음에 간 봐서 국적 포기할 수 있게 하다보면, 같은 대한민국 국적 국민인데도 국민의 의무는 이행 안 하고 그럼 한국에서 충분히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군대만 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물론 뭐 국적법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걸 위헌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한국에 와서 군대에 있다가 중간에 국적 포기하면 군대에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 김현정> 심지어는 군대 들어왔다가?
◆ 금태섭> 군대 들어와서 왔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군대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면 가장 좋죠. 그런데 군대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아까 말한 데이비드 최나, 데이비드 김 같이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 금태섭> 그런 분들은 그냥 외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 김현정>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한국에 올 수도 있잖아요, 또.

◆ 금태섭>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업도 굴러가고 하는 건데. 그 의무를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 노영희>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점은 당연한 거라 지금 그것을 지금 문제 삼아서 위헌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국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을 해 주는 것이 헌법의 권리라면, 기본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평등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자네들은 돈 많아서 외국 가서 태어나서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와서는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귀책사유 없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통지를 좀 해 주고 내지는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고.

◇ 김현정> 1년이라도 좀 늘려주자.
◆ 노영희> 예외 사유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 김현정> 지금 ID가 킴엘라니아라는 분이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요. ‘질문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외국 

이민 갔을 때 태어나서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중국적자가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중국적을 쭉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은 없나?’ 질문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중국적자도 군대를 갈 수 있습니까?

◆ 금태섭>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선천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시민권을 자진해서 취득할 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합니다. 스티브 유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 김현정> 유승준 같은 경우.

◆ 금태섭>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런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는데.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군대 갔다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양쪽 국적 다 가지고 군대만 갔다오면.
◆ 금태섭> 국적포기를 못하면 군대 갔다 오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킴엘라니아 씨,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배심원들 정리가 됐습니다. 더 받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좀 기울어졌네요. 만 18세가 되는 해에 이중국적자들은 3개월 내에 국적을 포기하든지 유지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청취자들은 85:15, 85% 대 15%로 합헌이라고 금태섭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상하셨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네.
◇ 김현정> 마지막 변론기회 드릴게요. 노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 노영희>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정서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병역 관계도 그렇고 남북 대치 상황도 그렇고. 이런 식의 정서적 판결이나 결론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자도 한국 거주 이중국적자가 있고 외국 거주 이중국적자가 있거든요. 이 둘에 대해서는 그러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생각을 또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데이비드 최, 데이비드 김 같은 경우를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중국적자. 이중국적자가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의무를 질 수 있게 위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먼저 촘촘한 망이 필요하겠다.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

◆ 금태섭> 노 변호사님 논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데이비드 최, 이런 분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만. 훨씬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학 가거나 운동선수이거나 이럴 때도 

장기간 병역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정을 고려할 때는 이 법은 합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우리 청취자들도, 뉴스쇼 청취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 중요하고. 헌법재판관들도 사실은 5:4 정도로 팽팽하게 생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 금태섭>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