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대법 "유족연금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입력 2015.12.08. 06:00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일반적 출퇴근 경로에서 다소 벗어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이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정상적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하사(사고 당시 22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2012년 입대한 A씨는 이듬해 1월 자신이 소속된 부대의 '체련의 날' 행사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했다.
그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는 회식 장소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서하남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현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A씨의 집으로 가는 통상적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A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회식장소에서 자택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고 지점이 회식 장소와 A씨의 집 사이가 아니어서 A씨의 목적지가 집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A씨가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깨고 A씨의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대 회식이 끝나기 전 A씨 어머니가 A씨에게 일찍 귀가하라고 한 점과
A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사고 지점에 간 것은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늦은 시간에 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고 지점 부근에 갈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지점이 A씨의 집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의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 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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